울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는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능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편의점, 노래연습장, 호프집, 소주방 등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여부 △청소년 고용 등 불법행위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불황을 감안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악의적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형사고발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면서 청소년들이 외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영업 사전예방과 건전한 식품접객문화가 정착돼 청소년에게 유해 요인이 없도록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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