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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연말 대비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실시
12월중 동절기 축산물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식육가공업체 점검
등록날짜 [ 2022년11월17일 12시40분 ]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연말을 맞아 축산물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11월 16일부터 12월 23월까지 5주 동안 도내 도축장 18개소, 집유장 7개소를 대상으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운영 및 위생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올해 상반기 합동 평가반(지자체,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지적사항의 보완 조치 이행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상반기 지적사항은 자체위생관리 미흡(도축장의 시설, 위생관리, 교육훈련)과 HACCP 운영미흡(위해분석 재실시, 한계기준 변경의 적절성, 개선조치 기록관리, 기계기구의 검증), 위생관리 등이었다.

 

상반기 도축장, 집유장을 대상으로 HACCP 지도교육 및 현장 기술지도 등 사전점검을 통해 합동점검에 대비했고, 그 결과 25개소 모두 적합(보완)으로 판정됐다.

 

또한, 12월 중으로 동절기 축산물 위해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업체(양념육 등) 15개소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온도 조작 행위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개선하고, 주요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고의적 위반행위나 중복위반행위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 올해 전북도는 11차례 1,009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계절별, 분야별)을 추진하였으며 총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처분내역 : 영업정지 4건, 과태료부과 10건, 경고 등(기타) 12건

행정처분 내역 : '20년) 59건 → '21년) 38건 → '22년 11월) 26건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통해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 및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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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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