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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지정… '27년까지 6천 세대 공급
4월 모아타운 1호 '번동'에 이어 11.17(목) 면목동, 시흥3·5동 통합심의 통과
등록날짜 [ 2022년11월18일 13시30분 ]




 

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11.17(목)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5동 일대', 총 3개소의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포․영등포구 1곳씩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한 일반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도 함께 통과했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3개소에서 '27년까지 6천 여 세대, 지난 4월 발표한 강북구 번동(1,240세대)을 포함하면 올해 지정된 사업지만으로 총 7천 세대 이상 공급할 수 있게 돼 '모아주택 3만 호'를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목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 정비를 앞두고 있는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는 '26년 준공으로 약 1,850세대, 금천구 시흥3․5동은 '27년 준공을 목표로 약 4,177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모아타운은 아니지만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지역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은 '25년 214세대 공급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된다.

 

"이번 지정된 모아타운 3개소,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상향 및 기반시설 조성계획 등 담겨"

 

먼저 심의를 통과한 3개소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도입 이후 본격 추진된 모아타운 지정 사례로 9~10월 중 전문가 자문, 주민 공람을 거쳐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1월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지원, 현재 7개소(5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조합설립 추진 중)에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금천구 시흥3․5동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신설에 따라 작년 4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돼 시흥3동 4개소, 시흥5동 8개소에서 모아주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보행 중심 주거커뮤니티 조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요 도로폭 확장 ▴통합정비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커뮤니티가로 및 가로활성화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등) 중복․복합화로 지역 내 필요시설 및 거점시설 조성 ▴교통처리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이번 지정된 3개소는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보다 유연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 상향은 사업구역별 사업시행계획(안)이 마련되면 사업시행구역 간 통합정비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상 어려움, 지하 통합시기 조율 등 중재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언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보고 각 자치구에서는 '모아타운 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중랑구는 모아타운에 정비사업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파견하고, 금천구는 기존 정비사업 컨설팅을 활용하여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이들은 모아타운 내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사업시행구역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사업설명, 사업시기 조정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신속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택 품질·공공성 확보위해 '모아타운 심의기준' 적용한 일반지역 모아주택 2개소도 통과"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주택 품질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지역 2개소(마포구·영등포구)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모아타운 심의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내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조성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되면서 기존의 노후한 공동주택이 중층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됐다.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에는 기존 108→ 133세대(임대 22세대 포함) 아파트와 어린이 도서관․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이,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에는 54→ 81세대(임대 17세대 포함) 아파트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들어서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건설,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의 경우, 모아주택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2종 7층 지역에서 최고 15층(평균 11.46층)까지 층수 완화 또한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로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심의를 거쳐 7층→ 최대 10층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6월 시행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에 따라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건립 시' 7개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올해 모아타운 총 4개소가 지정돼 내년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이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 효율적인 조합 운영 등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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