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에서는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레저활동 도모를 위해 도내 낚시객 등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도 및 시군 합동으로 포획금지 어종에 대한 11월 사전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12월 불법 어로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낚시객과 비어업인들이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금지대상 어종을 포획‧채취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어린감성돔(일명 배대미, 남종바리)이 속초‧양양 연안으로 들어와 방파제 주변, 갯바위 등에서 낚시행위에 의한 체장미달 어종 포획으로,
10월부터 현재까지만 총 7건의 과태료(건당 80만원) 처분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금년 비어업인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적발 건수 : 18건(낚시 7건, 스킨스쿠버 6건, 해루질 5건)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위반, 과태료 80만원
이번 지도‧단속은 도 전담 2개조와 연안 6개 시군별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별 주요 방파제, 갯바위 등 낚시객에 대한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해루질, 스킨스쿠버 활동 중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행위도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 주요 어종 금지체장 : 감성돔(25cm이하), 돌돔(24cm이하), 고등어(21cm)이하, 도루묵(11cm)이하 등
최성균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유어행위를 즐기는 관광객·낚시인들과 어업인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