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농수축산물과 관광상품 등 118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선정을 추진했다.
답례품목 심사는 지역 대표성, 시군 간 형평성, 답례품의 매력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답례품은 남도장터상품권,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여수갓김치, 나주배, 영광굴비 등 22개 시군 특산품을 시군 당 5개 품목씩 선정해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넓혔다.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선정한 답례품 118개 품목은 전남 농수축산물을 비롯해 관광상품, 체험 상품으로 구성됐으며 선정된 답례품 목록은 전남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매력적인 답례품목 선정을 위해 사전에 답례품목 발굴 조사,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등 답례품 선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남도는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모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품목을 발굴해 매력적인 답례품을 늘릴 방침이다.
오종우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전남은 친환경 농수축산 1번지로, 청정한 바다와 너른 들녘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단연 으뜸”이라며 “전남의 맛과 멋은 답례품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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