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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충남경찰, 암행순찰 단속장비 활용 일반도로 과속운전 단속
금년 말 계도기간 이후 집중 단속 실시 예정
등록날짜 [ 2022년11월23일 10시26분 ]


 

충청남도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전년 12월 암행순찰차 1대에 속도 측정 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한 교통단속장비를 장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2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암행순찰차로 관내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 876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을 시작한 1월에 단속 건수가 3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나들이철인 5월에 168건으로 많이 단속되었다.

 

이 장비는 속도 측정 장치와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 실시간 단속정보를 자동 저장하는 기능을 갖췄다.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장비로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의 다수가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 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충남경찰청 암행순찰팀에서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도로에서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장착하여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위험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40km/h 이하 위반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계도장 발부하고 23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라고 하더라도 암행순찰차가 운행하여 어디든 과속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여야 하며, 앞으로 과속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해 교통법규 준수를 정착할 예정이니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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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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