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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업하기 좋은 경남 만든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지속 확대 및 기업 현장의견 상시 반영
등록날짜 [ 2022년11월23일 11시32분 ]

경남은 조선과기계 등 전통제조업 외에도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원전산업 등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집적지이면서, 최근 진해신항, 남부내륙고속철도, 가덕도신공항 등의 물류와 교통환경이 더욱 확충되면서 기업하기에 좋은 최적의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런 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애로 해소시책 시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으며, 기업이 애로사항을 수시로 건의할 수 있도록 도청에 전담 조직인 ‘기업애로해소 전담팀(TF)’을 구성하고, 경남도청 누리집 내에 ‘경남기업119’ 기업상담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간담회와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된 기업애로와 건의사항은 80여 건으로, 이 중 53건은 법령개정, 제도개선, 사업지원 등으로 처리되었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20여 건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처리될 때까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피드백으로 기업들의 신뢰도 쌓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0월 기업간담회에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단이 박완수 도지사에게 건의한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선착장 주변 준설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 지원과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하여 원자력 기업에 경영․시설자금을 지원하도록 특별자금을 신설한 사례 등이 있다.

 

기업의 건의사항 중에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된 주요 사례로는 ▲원전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외국인근로자 수급 확대,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 대행기관으로 민간공인검사기관 추가 등이 있다.

 

"현장애로 해소 및 현안규제 개선 대표사례"

 

도에서는 내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기업 119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자금, 기술지원, 수출․판로개척 등의 분야별 전문가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가가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현장 클리닉’ 등을 시행하여 기업의 활력 제고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지원"

경남도는 최근 금리·환율·물가가 한꺼번에 오르는 ‘3고 현상’으로 지역 중소기업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억 원을 확대(전년도 9천억 원 → 올해 1조 원)한 데 이어, 내년에도 지원 규모를 1천억 원 추가 확대하여, 2023년 지원규모는 총 1조 1천억 원이 된다.

 

최근에는 시중은행의 금리상승 등에 따른 기업 여건 악화로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원규모 확대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도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지원규모를 추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경영안정자금 자금과 기계설비‧ 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설비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이자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경영안정자금 1년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은 내년 말까지 계속 접수한다. 금융기관에서 신청기업에 대해 대출연장심사 등 절차를 거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결정하면 도는 연장된 기간만큼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도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특별자금의 지속 지원 필요성, 실수요 등을 분석하여 규모를 재조정하고,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위해 새로운 특별자금을 신설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원전산업의 회복력 제고를 위해 ‘경남 원자력산업 육성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항공우주업종 및 조선업종 지원 특별자금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는 특별자금은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력산업 육성 특별자금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착수 전까지 도내 중소원전업체 유지를 돕고, 나아가 차세대 원전산업에서 경남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내년에도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소진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도내 주력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경남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고용 양극화와 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여 기업과 지역, 청년이 동반성장하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항공, 원전, 자동차 등 경남의 주력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청년(만18세~39세)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월 2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주거 정착비와 교통비, 취∙창업 컨설팅, 직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기업과 함께 공제적립금을 공동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 노동자와 대기업(원청), 협력사(하청)가 공동 납입한 공제부금*에 경남도가 추가로 적립‧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5년 만기 시 노동자에게 공제금을 지원한다. * 월 적립금(48만 원) : 도(12), 대기업(12), 중소기업(12), 노동자(12)

 

그리고 지역의 대․중소기업에서 경남 지역인재가 우대 채용할 수 있도록, 트랙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트랙사업은 도, 기업, 대학(특성화고) 간 협약을 통해 협약기업이 해당 학교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면 기업에 채용장려금, 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하는 경남의 대표적인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내년에는 올해 시행한 트랙사업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기업지원 사항을 대폭 강화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남 지역인재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원-하청)의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 간의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는 지난 2020년부터 관련 시군(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기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와 사내협력사 간에 조성된 ‘카이하나로공동근로복지기금’,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협력회사와 조성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삼성중공업 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등 3개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이 기금은 항공부품 제조업과 조선업 관련 중소기업(협력회사) 직원의 자녀학자금, 재난구호, 명절휴가비 등 복지비용으로 지원됨으로써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김희용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금리가 상승하고 국내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애로해소,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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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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