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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집중 단속
인터넷 중개물의 명시의무 위반, 허위 과장 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단속
등록날짜 [ 2022년11월23일 12시00분 ]

대전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12월 초까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전지부와 합동으로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코로나19 이후 방문 거래보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중개 플랫폼(다방, 직방 등),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진 중개대상물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정확한 매물 정보가 누락된 명시의무 위반 ▲광고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른 허위 과장 광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광고주체 위반 ▲ 거래 완료한 매물의 미삭제 등이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 및 허위 매물,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위반 사례에 대한 계도와 행정 제재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의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금번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지부장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예정이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하여 중개업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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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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