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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친환경 도시’실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손본다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친환경 용적률 체계 마련
등록날짜 [ 2022년11월23일 12시41분 ]

서울시가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기후변화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05년 대비 ’26년까지 탄소배출을 30% 감축하고, 민간건축물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의무화를 촉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방향도 도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확보에서 친환경 건축물 조성 유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허용함에 따라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비는 막대한 반면,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전체 인센티브 적용사례 6,759건 중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높은 에너지 인증제 관련 친환경 인센티브는 704건에 불과(10.4%)하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도입을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4,600만 톤으로, 그 중 건축물이 68.7%를 차지('19년 기준)

 

이를 위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하여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 또한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

*(기부채납 등) ①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②공동개발(특별지정) ③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용도 도입④임대주택 건립 ⑤지하철출입구 등 대지 내 설치 ⑥준공업지역내 공개공지 설치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 ①ZEB인증, ②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③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④장수명주택인증(조례 개정이후 시행)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내에서 적용되었던 친환경 인센티브가 앞으로는 ‘ZEB 1등급’, ‘재활용건축자재 20%이상 사용’ 및 ‘장수명주택인증 최우수’ 획득할 경우 500%까지로 상향되고,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할 경우 최대 600%까지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수명주택 인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 가능하다.

 

시가 개선한 계획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다만,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 및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의 제도 개선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체계와 연동하여 친환경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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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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