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내년 2월 9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상인 6만1천여 필지다.
시는 조사담당 공무원 4명과 조사보조원 5명을 투입해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항목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하는 개별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각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내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부천시 표준지는 1천442필지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년 2월 13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태동 부동산과장은 “토지특성조사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고,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현장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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