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충청권 3개 지자체(대전-세종-충북)가 공동으로 신청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구간이 최종 지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 ↔ 세종터미널, 22.4km)구간에 더하여 세종-대전(세종터미널 ↔ 반석역, 9.8km)BRT구간이 추가되었다.
대전시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이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대전시는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의 자율주행 인프라(관제센터, 연구실증지원시설, 자율주행 차량 등)을 활용하여 2023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지원 사업 등을 발굴·추진하여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과학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전을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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