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올 한 해 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12개소를 전수 점검해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 273개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구는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SK인천석유화학, 폐수처리업체 등 2천3백여 개가 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다.
이에 서구는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했으며,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과 환경감시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미신고배출시설운영 53건,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5건, 대기·폐수·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 101건, 기타 114건 등이다.
위반업소 가운데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판단되는 폐수무단방류,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업소 등 60건은 형사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처분을 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01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2억5천만원을 부과했으며, 그 이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사용중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6천6백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 관내에는 다수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는 만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체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지속적인 환경관리 시책을 발굴 및 추진하여 구민 체감환경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사항) 주요 위반사례
1) 인쇄회로기판제조업인 A업체는 공정 중에 발생한 현상액 등 세척폐수를 사업장 베란다에 있는 우수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무단 배출하다 적발 돼 조업정지10일과 형사고발처분을 받았다.
2) 폐수처리업인 B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2년 이내에 5회 반복하여 배출하다 적발 되어 조업정지10일과 영업정지1개월, 초과배출부과금 1천6백만원을 부과 받았다.
3)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인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되어 조업정지10일과 형사 고발처분을 받았다.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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