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21일부터 2주간 관내 분쇄가공육 제조·유통 업소에 대해 위생관리 및 원산지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떡갈비, 돈가스 등 원료육 형태가 변형된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축산물제조·유통업소 20개소를 점검해 그 중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경과한 3개 업소가 적발됐다.
식육을 세절 또는 분쇄해 가공하는 햄버거패티, 떡갈비, 돈가스 등 소비자가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와, 축산물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업소의 위생관리와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 돼지고기 가공제품의 경우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국내산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분쇄가공육 제품을 생산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약 2년간 실시하지 않은 A·B제조업소와, 인터넷으로 축산물을 판매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우 42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에 보관한 C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영업장에서 제조·보관한 국내산 표시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이용한 검사 4건은 모두 적합했다.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 송치하고, 관할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분쇄가공육 제조의 경우에는 특히 과거 햄버거병으로 유명한 출혈성 장염의 원인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을 포함해 검사해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분쇄한 포장육을 생산하는 경우 매월 장출혈성대장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분쇄처리한 축산물은 위생관리와 원산지표시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즐겨먹는 축산식품 소비 경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유통 단계를 따라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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