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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의료시설 확충하는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3개 병원서 시작
병원이 계획안 제안→시가 사전컨설팅 조정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해 신속 추진
등록날짜 [ 2022년12월05일 12시28분 ]



 

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서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시가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로 확보해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서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4~6년 주기로 재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또 다른 위기상황을 준비하기에 적기라는 판단이다.

 

종합병원은 전문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모두 갖춘 핵심 의료기관이다.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기저질환 및 복합질환 보유 확진자, 위중증 환자 등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화)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데 이어서, 실제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7~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됐기 때문에 이미 용적률이 꽉 차서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한다.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시행과 함께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중에 있는 상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천㎡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서울시는 민간 종합병원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병원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병원 대부분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공공병원의 주 이용자인 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의료공백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앞서 5월 취약계층 보호에 방점을 둔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동남권 ‘(가칭)서울형 공공병원’ 등 공공병원을 새롭게 건립하고 기존 시립병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적용 대상과 기준 ▴필수 설치시설(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지구단위계획 이행 담보 등이다.

 

시는 증축을 준비 중인 병원, 도시계획 및 병원시설 건축, 공공보건의료 및 감염병 분야 등 각각의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의 실무 회의를 거쳐 관련 기준을 수립했다.

 

첫째,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둘째,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특히, 시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명시했다.

 

감염병 관리시설 : 단순히 격리 위주의 시설뿐 아니라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검사, 수술, 격리 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시설로, 감염병 위기 시 공공의료에 우선적으로 동원된다.

 

필수 의료시설 : 필수중증,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지역사회 치매센터 등 평상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료시설을 말한다.

 

시는 필요시 사전컨설팅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병원별 현황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음압격리병상과 지역 필요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완화받는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스마트 의료 확산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병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연구시설, 의료인 편의시설 등 의료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공공필요 의료시설 중 ‘감염병 관리시설’은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되다가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신속하게 전환된다. 위기시 필요한 컨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과, 의료진 휴식을 위한 공간 등으로도 전환·확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시는 이번 대책이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인 만큼, 도시계획 지원을 통한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확충된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입안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에 제안하면, 시는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 조정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시는 도시계획 지원을 받는 종합병원이 구체적인 시설 설치 계획과 운영계획을 함께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이후에는 개발, 운영, 감염병 위기 등 각각의 단계별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에서 지구단위계획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는 이 밖에도 인센티브 사항 관리, 사업 인허가 시 시설계획과 협의, 위기 시 공공필요 의료시설 우선 동원 등을 의무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적용해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바로 시작한다. 관련 절차를 준비해온 병원들은 6일(화)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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