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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공입찰 사전단속 3년간 395건 적발. ‘벌떼 입찰’ 감소 기여
기술자를 실제 고용해 직접 시공하면 공공공사 수주 기회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정착시키고 자격증 대여나 면허대여하는 건설사는 강력 처벌
등록날짜 [ 2022년12월07일 14시06분 ]


 

경기도가 입찰단계부터 불공정 거래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2019년 말부터 3년여간 운영한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사전단속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일부 건설업계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면허 대여 등을 통해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며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가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연도별로 ▲2019년(10~12월) 114건 조사로 19건 적발 ▲2020년 324건 조사로 104건 적발 ▲2021년 383건 조사로 160건 적발 ▲2022년(11월 기준) 303건 조사로 112건 적발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가 있었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을 빌리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연도별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대 1, 2020년 483대 1, 2021년 431대 1, 2022년(9월 기준) 349대 1로 낮아졌다. 2022년 경쟁률은 2019년 대비 35.8% 감소했다. ‘벌떼 입찰’이 제한돼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 등 비상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 11월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전단속을 통해 서류로만 등록기준을 갖춘 불공정거래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는 ‘혁신’과 ‘기회’에 건설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실제 기술인력 고용을 늘리고 직접 시공하는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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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송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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