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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개 건설공사장 점검, 34%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처벌 계획
등록날짜 [ 2022년12월07일 14시14분 ]

서울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1차로 10억원 이상의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371개에 대하여 점검표(체크리스트)에 따라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하였고,

 

그 중 자체 지적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또는 ‘하도급지킴이* ’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50개를 선정하여 2차로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하도급지킴이 : 공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청구 지급하는 시스템

 

점검과정에 서울시 직원 외 시공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건설분야 퇴직 공무원 등)를 참여시켜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대부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위법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했으며,

 

작업일보, 공사장 출입명부, 근로자 노임지급 현황, 4대 보험료 가입 내용 등을 상호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하도급을 찾아냈다.

 

서울시가 ‘22년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하였다.

 


 

불법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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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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