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이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 수요가 증가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식품안전관리와 위해 식품의 제조·유통 방지를 위해 제과·제빵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위생 합동단속을 12월 12일(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시·군 특사경, 관련 실과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12월 21일(수)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제과·제빵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원재료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혼합판매 여부 ▲원료수불부·생산작업일지 등 관련 서류 미작성 및 허위 작성 ▲유통기한 경과 재료의 사용·보관·판매 여부 ▲거짓·과장 표시 및 광고 ▲기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한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선용 안전관리과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제과·제빵 분야 합동단속을 통해 우리 군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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