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등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케이크 등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집중적인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빵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14개소를 포함해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휴게음식점 등 총 66개소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조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원료 및 완제품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등록·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부, 거래기록부 등 법적서류 작성 여부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및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반사항중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고의·상습적 식품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강경희 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기적·계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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