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도가 추진 중인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실증사업이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관련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진행,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차에만 수소 충전이 가능했던 규제를 개선해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도 수소 충전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에는 수소차만 충전할 수 있어 수소 공급업체로부터 입고받는 수소량과 소비자에게 출고하는 수소량을 비교해 수소가 정량 충전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고 수소 계측제어 기기 등의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 실증사업에 참여 중인 G사가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인 수소용 코리올리스 질량유량계에 대해 국내 최초 방폭인증을 받았으며, 외산과 비교하는 실증도 안전하게 검증받아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임시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받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한해 법령 정비를 전제로 법 개정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령 개정 이전까지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 특구사업으로 검증된 제품은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수소 공급 손실을 최소화하는 검사장치와 유량계를 통해 수소 상거래는 투명화·활성화되고 과충전을 막아 안전성까지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임시허가를 받는 것을 넘어 법령 개정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해 특구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는 도가 추진 중인 특구사업 중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사업, 액체수소드론 제작·충전 및 비행 실증사업의 실증 특례 기간이 각각 2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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