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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수사) 실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등 불법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기획단속
등록날짜 [ 2022년12월12일 13시51분 ]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주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업체 및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재활용 및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소각, 불법투기, 부적정 보관 및 기타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등 무분별한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도 민생사법경찰팀에서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6대 분야(식품위생,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축산물 위생,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와 병행해 정기 및 기획단속을 총 21회 실시했고, 3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며“이중 29건을 수사해 검찰청으로 송치했고, 8건은 수사중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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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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