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제3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일부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재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1월 29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보건복지부에 권역의 재조정,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에 대한 고려 등 공식 의견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울산시는 이번 재건의에서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민간병원의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반영과 지역별 실정에 맞게 평가기준을 보완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현재 부산, 경남, 울산 권역으로 묶여있는 지정 권역도 광역시인 울산은 따로 독립 권역으로 분류하여 최소 1개소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권역의 재조정을 요구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진료비 등 건강보험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등 유․무형의 혜택이 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지난 2014년 울산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된 뒤 올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를 꾀하여 왔으나 지난 12월 26일 보건복지부의 제3기(2018년~2020년)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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