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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동북아 석유(오일)·가스집산지(허브) 사업 협력체계’강화
2024년 북항사업 본격 운영 대비 추진상황 등 점검
등록날짜 [ 2022년12월14일 20시50분 ]


 

울산시는 12월 14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동북아 석유(오일)․가스집산지(허브) 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4년 준공 예정인 동북아 석유(오일)․가스집산지(허브) 북항사업의 상업운영에 차질 없도록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진행되며 울산세관, 울산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에스케이(SK)가스, 울산연구원 등 기관·기업체, 연구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오일)‧가스집산지(허브) 사업 추진상황(한국석유공사, 코리아에너지터미널) ▲배후단지 개발계획(SK가스) ▲인․허가 등 행정지원(울산세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에너지 수요 확보를 위한 공동 마케팅(울산항만공사) ▲금융지원, 투자유치 홍보, 규제개선(울산시, 울산연구원) 등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석유(오일)․가스집산지(허브)사업은 울산의 역점사업이자 울산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며,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에너지집산지(허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협의회는 동북아 석유(오일)‧가스집산지(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13년 울산시를 비롯한 6개 기관으로 최초 구성되었고 2021년 재정비를 거쳐 현재 중앙부처, 일선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기관별 추진계획 및 주요사업 진행상황 공유, 공동 대응 협력사업 논의, 각종 인·허가 등 신속한 행정 지원, 연구용역 등 기타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 등이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국제(글로벌) 에너지 집산지(허브) 구축 공동협력 협약 ▲석유담보 금융지원 ▲보세구역 내 규제개선 연구 ▲세계가스총회 참가 등 공동 홍보판촉(마케팅) 등이 있다.


아울러, 동북아 석유(오일)‧가스집산지(허브) 울산사업(북항1단계→북항2단계→남항)은 북항1단계 사업이 지난 2020년 7월 착공되어 엘엔지(LNG) 및 석유 저장시설(탱크 14기, 440만 배럴)을 건설 중으로 오는 2024년 7월부터 상업 운영에 들어간다.


북항2단계사업과 남항사업은 에너지 다변화를 검토해 추진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울산 동북아석유(오일)․가스집산지(허브)’를 세계 4대 석유집산지(오일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통한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기존 석유집산지(오일허브) 사업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추가해 미래에너지 다변화에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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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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