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남춘 의원] 전자정부법‧지방공기업법 등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분쟁조정절차 마련으로 편의성 제고
등록날짜 [ 2017년12월28일 10시27분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시당위원장, 인천 남동갑)이 27일 전자정부시스템의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계약분쟁조정절차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3건(전자정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전자정부사업의 발전 속에 정보시스템 관련 예산은 매년 크게 늘어 2012년 2조7,257억(정보시스템 수 17,004개)에서 2015년 3조3,753억(20,116개)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제대로 된 성과 및 운영관리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책무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자정부 정책의 효율성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실적과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 지자체와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을 요하지만 민간기업(개인포함)간의 계약 분쟁 시에는 지자체와 달리 상대적 약자인 민간업체 대한 분쟁해결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의 계약분쟁에 대해서도 사전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분쟁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지원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수조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고충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본 개정안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배한국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창의도시 부천, 올해 성적도 ‘슈퍼 그레잇’ (2017-12-28 10:32:26)
[인천강화소방서] 겨울철 대비 구급함 일제 정비․점검 (2017-12-28 10:25:02)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