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부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이후 추가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비용이 전액 본인 부담인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다.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에 대해 1인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기준별 기준중위소득 180%(4인가구 기준 9,722천원) 이하자에게 최대 110만원, 초과자에게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자에게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홍표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난임은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임신성공과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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