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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원도 도민체감 생활안전 3개 사업에 행안부가 7.5억 특별교부세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치안 강화 위해 노력할 것
등록날짜 [ 2022년12월19일 13시23분 ]

강원도가 추진하는 도민체감 생활안전 3개 핵심사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7.5억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게 되어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강원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치안·생활안전 수요대응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사업이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아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 최대 규모인 7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공모 개요"

사 업 명 : 지역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특별교부세

공모주체 : 행정안전부

공모범위 :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 업 량 : 각 위원회별 3개 사업

지원조건 : 특별교부세 100%

1순위 사업 : 4억원 ~ 2억원

2순위 사업 : 2억원 ~ 1억원

3순위 사업 : 1억 5천만원 ~ 5천만원 

 

특히, 강원도가 지난 11월부터 ‘강원선도 규제혁신 1탄’으로 중점 추진 중인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이 4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스쿨존 內 일률적인 30km/h 속도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차량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1.5억원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개소(춘천 봉의초·강릉 남강초)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탄력 운영"

등·하굣길 등 교통사고 취약시간대(07시~20시): 30㎞/h

야간시간대(20시~익일 07시), 토·일·공휴일: 50㎞/h

 
「보행자 안전 스마트알림 서비스」는 신호등이 없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횡단보도에 시각적‧청각적 스마트기술을 이용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서비스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강원도의 보행자 사망사고(10건 중 6명이 노인) 예방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올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3개 시군(원주, 영월, 철원) 추진했으며, ’23년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내 좌우 칸막이 상·하단에 뚫려 있는 공간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2년에는 강릉시 주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59개소에 설치하였고, ’23년에는 특별교부세(1.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도민체감 생활안전 3개 사업 선정 공모 결과는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2024년 1월 자치경찰이원화 시범운영을 앞두고,

 

강원도가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과 의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송승철 강원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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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세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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