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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직급·세대간 발생하는 갑질 인식 차이 공유
등록날짜 [ 2022년12월23일 12시38분 ]

전라북도는 지난 20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도청 공연장에서 4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 갑질예방 및「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직급·세대간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빙해 직무 수행 시 리더와 실무자간 각각의 입장에 따른 소통 방법과 청탁금지법과 연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 등에 대해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도 감사관실은 부정청탁, 갑질피해신고 등 신고자의 익명성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누구라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시스템’도 홍보했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상호 간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자가 갑질행위 신고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갑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로가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하고, 전 청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지시나 요구하지 않기 △감사와 칭찬의 말 주고 받기 △존중의 호칭 사용하기 △직원 간 사생활 존중하기 등 실천과제를 통해 갑질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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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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