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7,669대(’22.11.30. 기준) 중 5등급 차량(11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6,542대, 10.0%) 대수가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발생량) : 4등급 경유차 연 4.4㎏/대, 5등급 경유차 연 9.6㎏/대
(질소산화물 포함 배출량) : 4등급 경유차 연 1.815㎏/대, 5등급 경유차 연 2.195㎏/대
※ 출처 :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등급분류 자료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1> 서울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현황 (단위 : 대, ’22.11.30. 현재)
4등급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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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
부착차량
|
DPF 미부착 차량
|
계
|
실제 운행차
|
미운행차
|
소 계
|
소 계
|
106,542
|
2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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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0
|
76,897
|
1,993
|
서울시는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지원)
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03년부터 ’22년 11월 말 현재까지 1조 3,663억원을 지원해 50만 7천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 내용은 조기 폐차 20만 6천여대,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2만 3천여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4천여대 등이다.
<표 2> 서울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실적 (단위 : 대, 억원 ’22.11.30. 현재)
집행액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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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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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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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 석유가스(LPG)
화물차
|
합계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액화석유가스(LPG) 개조
|
조기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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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촉매장치
|
PM-NOx 부착
|
합계
|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
엔진교체
|
조기폐차
|
13,663
(6,741)
|
500,794
|
223,132
|
68,366
|
206,151
|
2,383
|
762
|
4,893
|
2,388
|
1,621
|
884
|
1,104
|
서울시의 지속적인 저공해사업 추진 결과, 배출가스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은 ’21년말 21,811대에서 ’22.11월말 현재 7,153대로 14,658대(△6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표 3>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실제 운행차량 등록현황 (단위 : 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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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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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월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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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B-A)
|
합 계
|
21,811
|
7,153
|
△14,658
|
저감장치 장착가능
|
12,140
|
3,403
|
△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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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장착불가
|
9,671
|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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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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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행 차량 : 미보험 차량, 최근 5년간 배출가스 미검사 차량(출처 : 한국환경공단)
또한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표 4> 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구 분
|
계
|
도로용 3종
|
비도로용 2종
|
소계
|
덤프트럭
|
콘크리트
펌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소계
|
굴착기
|
지게차
|
노후
건설
기계
|
미조치 합계
|
5,880
|
1,747
|
1,405
|
300
|
42
|
4,133
|
3,401
|
732
|
저공해조치 가능
|
2,177
|
983
|
846
|
95
|
42
|
1,194
|
562
|
632
|
저공해조치 불가능*
|
3,703
|
764
|
559
|
205
|
-
|
2,939
|
2,83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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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건설기계 : ’05.12.31. 이전 등록된 건설기계 (국토교통부 제공) *불가능 : 장치미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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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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