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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새만금 매력적 투자처 부상. 기업유치 날개 달았다
새만금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각종 혜택 근거 마련
등록날짜 [ 2022년12월26일 15시25분 ]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창업이나 신설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 새만금 투자유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이 지난 ’22. 12. 8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제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2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앞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각각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사업법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 규정이 담겨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시행자에게만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새만금에 입주하는 신설‧창업기업에도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그동안 새만금 지역이 수도권과의 원거리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수익 창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영대, 안호영, 이원택의원이 2020년에 각각 발의했던 법안으로, 법사위(‘20년 새만금사업법)와 기재위(’21년, 조특법)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두 법안이 병행처리 해야 한다는 이유로 2년 넘게 표류해 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두 법안이 통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오자 ‘2022년 내 두 법안 동시 통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법사위‧기재위 양당 간사 등 정치권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을 끈기있게 설득해 왔다.

 

김관영 도지사를 필두로 김종훈 경제부지사, 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 등 도 지휘부가 국회에 상주하며 기재부 위원 설득에 사력을 다했다. 또한 전북도에 파견근무 중인 황영준 국회협력관이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공유하고 기민하게 협력‧대응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도 힘을 모았다. 황영석 의원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지원 건의안을 발의해 계류되어 있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과 도 연고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도 컸다. 기재위 간사이자 전북 연고 의원인 신동근의원은 양 당간 합의점을 이끌어냈고, 기재위 조세소위에 포진한 한병도, 홍영표, 양경숙, 진선미, 유동수의원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힘썼다.

 

이같은 성과는 도·정, 도·유관기관, 여·야를 넘나들며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 온 ‘김관영표’ 협치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정부 국정과제인 국제투자진흥지구 이행을 위한 핵심요건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새만금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새만금 대규모 투자유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기업 유치의 전성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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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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