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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최종 통과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 도지사 비롯한 여야협치 통해 통과
등록날짜 [ 2022년12월30일 11시48분 ]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다.

 

12월 28일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예고하면서 그간 과정과 향후 발전전략을 설명했다.

 

"50년의 소외 극복할 전북 독자권역 설정"

 

과거 전북은 광역시가 없는데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까지 4중 차별을 겪어왔다.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 4중 차별 극복, 국가성장 선도라는 3대 과제 해결과 정책소외 극복을 위해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하고 정부지원을 이끌어 낼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김관영 지사가 취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에 반영하고 본격적인 입법전략이 가동됐다.

 

앞서 4월 12일 안호영 의원 법안 발의에 이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해 초당적인 입법추진을 가시화했다.

 

"법 제정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협치의 모범답안"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지역국회의원과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여야를 초월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며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활동을 전개했다.

 

도의회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위를 구성하고 김희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법사위 건의활동 등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았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고,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법 제정은 순탄한 듯 보였으나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 쟁점법안 때문에 계류되었고,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고비를 맞기도 했었다.

 

그러나,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여야 법사위원 설득활동에 의해 법사위 기류가 변화했고, 12월 27일 법사위 통과,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거뒀다. 법안 발의 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크게 5가지 변화가 기대된다.

 

첫째,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수하고 ‘독특한’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앞으로 전북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른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는 특례를 확보해 인구 증가, 산업 발전, 지역 성장동력 창출, 국가 균형발전 도모까지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둘째, 균특회계의 전북 별도계정이 설치돼 안정적이고 ‘기특한’ 정부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북은 균특사업 지방이양과 지역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도 지역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 2,200억원 이상의 재정악화가 전망돼 왔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계기로 균특회계 전북 별도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 재원 확보에 활로를 열게 되었다.

 

셋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영특한’ 지원체계가 작동된다.

 

이를 통해 전북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전북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의와 조율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타 특별자치시도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특히 지원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전북 지원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넷째, 맞춤형 ‘특전’을 부여할 특별지원 규정이 확보됐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게 되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

 

추후 용역을 통해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투자여건 개선 등 전북형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유치 확대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감사기구를 독립해 설치하며, 내부감사 투명성을 높여 기존보다 더 ‘특별한’ 신뢰도가 향상된다.

 

행정과 교육에 관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기구로 설치된다.

 

감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상 위법행위의 자체감사를 강화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기반으로 전북형 특례 준비 등 후속 조치"

 

전북은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전북형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확립할 용역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규제개혁 조치와 권한이양 사무를 파악하며, 단계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도는 조직특례, 보통교부세 보정과 발전기금 설치 등 재정 확보를 위한 특례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특별자치도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되 이를 넘어 전북의 강점을 반영한 전북형 특례를 통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의 특별한 비상을 준비하는 2023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강한 전북, 성공하는 전북을 만드는 첫 걸음을 뗐고. 여야 협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내후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진행상황을 챙기겠다””고 전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제8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하고, 김관영 도지사,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협치를 일궈낸 최고의 성과물이다”라며, “연말에 도민들게 큰 선물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만큼 전북만의 강점을 발휘할 전북형 특례를 통해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겠다. 함께 도전, 함께 성공, 우리는 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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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봉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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