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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정상생 풍력개발 개선(안) 충분한 공론화 거쳐 확정 방침
조례개정안 마련까지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연장
등록날짜 [ 2022년12월30일 13시00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성 강화와 개발이익의 정의로운 분배를 핵심가치로 설정한 공정상생 풍력개발 개선(안)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추가로 진행하고 이를 반영해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 부여, 풍력자원 개발 절차 신설·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6~26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기간 동안 개선안에 대한 의견이 20여건 제출됐다.

 

제주도는 27~28일 양일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공공성 강화 및 이익 공유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는 풍력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토론회, 설명회 등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해 공정·상생을 핵심가치로 개선한 이번「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안에 반영해 도민이 주인 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분배 실현이라는 핵심가치를 담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상생 풍력개발 개선안을 확정하고, 조례·고시 개정, 개선안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는 이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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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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