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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없앤다
1월1일부터‘공중화장실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
등록날짜 [ 2017년12월29일 10시46분 ]

내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 내에서 휴지통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내년 시행일을 앞두고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9월 30일 현재) 울산지역 공중화장실은 총 1,415개소로 공원 136개소, 관광지 79개소, 시장·상가 66개소 등이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쾌하고 벌레, 악취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휴지통 제거는 과거 질 낮은 화장지와 신문지 사용으로 비치하는 관습을 버리고 청결한 환경과 이용자의 위생 편의 증진 등 품격 있는 글로벌 화장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소·보수 시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공중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두어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남자화장실 소변기에도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 인권 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화장실 문화의 품격을 높이며, 이용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깨끗한 화장실 조성에 이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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