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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꼭 알아두세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도민이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홍보
등록날짜 [ 2023년01월02일 11시56분 ]


 

충북도는 29일, 계묘년 (癸卯年)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7개 분야 49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자녀 출생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육아기 가정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출생하는 만0세~만4세 영유아에게 5년간 1,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세부 지급 계획 수립 후 확정될 예정이다.

 

목돈 지출로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의 적기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비후불제를 시행한다.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임플란트, 인공관절, 심․뇌혈관 등 6개 수술분야에 1인당 자부담한도 내에서 50~300만원까지 의료비 대출이 가능하며,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상환부담을 낮췄다.

 

만0~만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만0세는 월70만원씩, 만1세는 월35만원씩 인상 지급된다.

 

만9세~만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가 연 144천원에서 156천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된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4인기준 84천원이 인상되어 지급되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이 확대(중위소득 46% → 47%이하)되어 4인기준 182천원이 인상된다.

 

아동급식(학기중) 지원단가가 1식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되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부터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증 발급 업무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되어 지필시험에서 컴퓨터시험으로 변경되는 등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가 변경된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월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부담을 경감한다.

 

모바일 걷기 앱을 통한 도민 스스로 걷기 운동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참여자에게 포인트 및 홍보물을 제공한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 중심의 명백한 섭취가능 기한을 제공하게 되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5%)되고,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이 10,326원에서 11,010원으로 인상(6.6%)되어 도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이력이 있는 창업 3년 이내 청년(만19세~만39세)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3)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만19세~만64세 장애인 및 만5세~만18세 저소득층 및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저소득층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와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각각 매월 85,000원에서 95,000원으로 인상된다.

 

4)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해 부족한 농촌일손을 해소하고, 농촌의 이해를 높여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한다. 만20세~만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농작업 사전교육 이수 후 도시농부증 교부, 1일 4시간, 임금 6만원, 교통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촌관광, 도시농업 등 선진 농업국가의 농업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도 농업에 도입하기 위해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을 지원한다.

 

질병예방 및 계란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농장 1수당 100원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지원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원대상에 어업인이 추가되고, 지급단가를 연 50만원에서 연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

 

업소용 승마장에서 폐사한 말을 방치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사업에 성축 말을 추가하였다.

 

5) 환경 분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하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의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장비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및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다만, 기존시설은 최대 2027. 12. 13까지 유예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 시행되어 미세먼지 저감으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6)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일정액(개인 500만원 이하) 기부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액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이내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가 신설된다.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해 대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시범운영되었던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2023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문자등을 통해 교육내용이 발송됨에 따라 민방위 통지업무가 신속․정확해진다.

 

입장료 유료화로 도민불만이 있었던 미동산수목원 입장료가 무료화로 전환된다.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던 주민등록증의 신규발급이 전국어디서나 가능해져 도민의 접근 편의성이 강화된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 알려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 고 밝혔다.

 

충청북도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충청북도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모든 도민이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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