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1월부터‘부모급여’도입
매월 0세 70만 원·1세 35만 원 지급
등록날짜 [ 2023년01월02일 12시17분 ]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직업 및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51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인 18만 6,000원을 다음 달에 사후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 재원 시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차액 지급 없이 보육료 변경 신청을 통해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임신 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할 수 있다.


울산시는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도 크게 낮춰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은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출산 후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문상수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도]2023년 계묘년 새해 제주도민 무사안녕 기원 (2023-01-02 12:20:48)
[충청남도]김태흠 지사 새해 맞아 충혼탑 참배 (2023-01-02 12:02:00)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