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18.1.31까지 밤뿐만 아니라 출근시간대와 낮에도 음주단속을 이어간다. 운전자들이 단속 지점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30분마다 장소를 바꾸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거나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관호는 “연말연시에는 송년회 등 모임이 많아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주·야 불문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예산 주민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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