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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상시 운영, 최근 3년간 약 72억 원 체불 해결
등록날짜 [ 2023년01월04일 12시33분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는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2023. 1. 9.부터 2023. 1. 18.까지(기간 중 7일)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 9.부터 1. 20.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 02-2133-3600)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서울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02-2133-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실적(’22. 12. 31. 기준)                                   (단위:백만 원)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고 건수

567건

155건

232건

180건

체불 해소액

7,190

2,553

2,149

2,488

 

또한,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법률상담센터, ☎ 02-2133-3008)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49차례 법률지원을 하였다.

 

특히,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3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 해소를 지원하였다.

 

서울시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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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일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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