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발표에 따른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발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적정성 검토 절차 개선 등이다.
특히 개정사항 중 그동안 안전진단 통과에 과도한 영향을 주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 시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작년 9월 8일 개최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해 앞장선 바 있다.
시는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진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속도감 있는 안전진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 및 적정성 검토 실시에 대한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 개전 고시 내용에 부합하도록 운영키로 했다.
중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의 재건축의 경우에도 해당 개정내용을 적용해 운영되며, 시는 안전진단 신청 수요에 따라 순차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요청을 수용할 계획이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비중을 통해 재건축 판정을 받는 단지의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가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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