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월 9일부터 1월 27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업체 197개소(대부업 151개소, 대부중개업 42개소, 채권추심업 4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를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채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3993)로 전화하여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이후 약 2년간, 시민들을 상대로 연 2,234%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사채업자 등 불법대부업자 30여명, 최고금리 위반 등록업체 7개소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30건 이상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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