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중국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시는 9일 중회의실에서 중국발 코로나19 동향을 확인하고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 검사(PCR검사) 의무화 ▲검역정보사전 (Q-CODE) 입력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시행했다.
또한, 7일부터는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여부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해외 입국자 모니터링 업무 재개 ▲사전 격리 장소 확인 후, 즉각 격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격리시설 미확보 입국자를 대비해 동남·서북구 각 1개소에 임시 재택 격리시설을 확보했고 코로나 검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별진료소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방역은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확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자 및 면역저하자 등은 반드시 추가 접종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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