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이라 불린 40대 김모씨가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대거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106건 중 혐의자는 임대인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지역으로는 서울(52.8%)이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그밖에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함께 집중 지도‧점검한다.
아울러, 시는 봄 이사철 대비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 또한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물건을 평가하고 전세 예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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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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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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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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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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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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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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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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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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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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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다산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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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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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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