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 3개반 1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해 9~20일 2주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이버 전담 패트롤 팀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골프장, 사회관계망(SNS) 맛집, 유명호텔, 관광식당 등 ‘핫 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특정지역이나 업소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루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와 위생 취급상태, 축산물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의 행위 점검도 병행한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도·행정시 해양수산·식품위생 관련부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협력치안활동을 전개해 부정식품 유통행위 차단 등 민생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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