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앞두고 중·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오는 12일(목)부터 24일(화)까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 단일제품과 선물 세트류 등이며,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현장에서 제품 포장에 대한 간이 측정을 통해 대상 제품의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 횟수(품목별 1차~2차 이내)를 확인하고, 기준이 초과된 과대포장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 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강릉시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내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쓰레기가 증가하지 않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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