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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시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아시나요
김포시청 안전담당관, 이용자 안전 및 인지 위해 팔 걷고 홍보 나서
등록날짜 [ 2023년01월11일 13시10분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상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에 따라 관내 700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사실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이용자 안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통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은 보험가입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김포시청 안전담당관실에서는 이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관련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관내 700개 어린이놀이시설은 전부 보험 가입이 된 상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이용자 사망 시 8,000만 원, 부상 시에는 1,500만 원, 부상이 원인이 돼 장애가 생겼을 때는 8,000만 원의 보상한도액의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와 관련, 김포시 안전담당관 어린이놀이시설 담당자는 김포한강 콤팩트시티 조성으로 어린이놀이시설과 이용자의 가파른 증가 추세가 예상됨에 따라 많은 시민이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의 시급성 등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사전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라며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며 만기 및 미가입 시설을 지속해서 추적·관리해 사후 관리에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사실 확인은 시설 내 부착된 NFC태그(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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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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