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최근 5년간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권고(시정권고, 의견표명 포함 2,558건)한 사안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주요 불수용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수용 사유로는 권익위와 피신청기관간 ‘법령 해석상 차이’, 분야별로는 세무행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불수용 민원의 사유별 현황은, 법령해석상 차이 61.3%, 타 위원회 등 내부심의결과와 상이 27.6%, 정책목적상 곤란 6.7%, 예산상 이유 등 기타 3.8%이다.
< 불수용 민원 사유별 현황 >
불수용 민원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세무행정 43.8%,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36.2%, 고용·산재 15.4%, 보건·복지 1.9%, 기타 5.7%로 나타났다.
< 불수용 민원 분야별 현황 >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한 권고의 불수용 사유가 대부분 법령 관련 문제인 점을 고려하여,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공무 중 부상당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직업군인의 공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병원 진료비 :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금 + 환자본인부담금
실제로 권익위는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부담금 지원을 권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 중 부상당한 직업군인의 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토록 「군인연금법」이 개정됨으로써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권익위는 불수용 중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세무행정 및 토지보상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충민원 전략회의’는 권익위, 관계기관, 소관부처 등이 참여해 권익위 권고의 취지를 설명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여 도출하는 회의이다.
작년(2016년)에 수용률이 낮았던 산업재해, 노동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실시한 결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수용률이 상승*하는 등 민원해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 근로복지공단(’16년 67.3% → ’17년 82.4%), 고용노동부(’16년 78.3% → ’17년 84.3%)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의 수용률은 약 90%로, 권고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고충민원 전략회의 및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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