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북부권 관광 활성화의 일원으로 추진 중인「강릉(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오는 17일(화) 오후 13시 30분 주문진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과 강릉(향호) 국가·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은 국가·지방정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추진에 따른 사업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총면적은 1,085,720㎡로, 사유지 49만9,733㎡와 국·공유지 58만5,987㎡의 규모이며, 작년 12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를 했다.
오는 4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약 100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 등 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며, 2026년까지 총사업비 390억 원을 들여 지방정원을 조성한 뒤 이후 국가정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천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정원문화, 관광, 체험 등이 융복합된 6차 정원사업을 추진하여, 북부권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며, “2026 ITS 강릉 세계총회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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