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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27일까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등록날짜 [ 2023년01월16일 11시43분 ]


 

전라남도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설 연휴 전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불법 배출행위 및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어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 상수원수계 등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특별감시․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고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연휴가 끝난 27일까지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영 전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점검, 환경오염 행위 신고 등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설 연휴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신고는 국번 없이 128 환경신문고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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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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