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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전수조사 실시
민간발주 건설현장의 피해도 건설협회와 협력하여 신고 접수 중
등록날짜 [ 2023년01월16일 12시23분 ]


 

경남도는 1월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의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발주 건설현장은 대한건설협회(경남도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사례를 연중 상시 접수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발맞춰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의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이는 시공사가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이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므로, 도와 시군에서 직접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엄정 대응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경남 도내에서는 LH에서 발주한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 현장에서 건설노조 측이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레미콘공급을 막아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남도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문화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발주 건설 현장의 관계자들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대한건설협회(경남도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경남도회)에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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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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