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소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직업성 질환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은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
지침서는 ①거리미화원 ②쓰레기․재활용수거원 ③건물청소원 3가지 직종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상황과 사고 예방법 등을 삽화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노동자지만 과도한 육체노동과 잦은 화학약품 사용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부하청(아웃소싱) 비중도 높아 제대로 된 안전수칙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이러한 열악한 청소노동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표준화된 안전수칙 마련으로 좀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거리미화원. ‘쓰레기·재활용품수거원’, ‘건물청소원’ 3개 직종, 현장서 즉시적용 가능"
지침서는 ①거리미화원 ②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 ③건물청소원들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을 짚어보고 유형별 사고 예방법과 작업 시 권장하는 개인보호구와 작업도구 등을 제시한다. 또 각 직종별 안전점검표도 첨부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거리미화원) 도로변 비질 작업 중 교통사고, 중량물 취급 중 급성 요통, 낙엽수거 중 찔림·베임 예방법 등을 알려준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 이동 중 넘어짐, 적재함 및 차량후미 작업 중 떨어짐, 수거차량 회전판 작동 중 끼임 예방법 등을 수록했다.
(건물청소원) 불안정한 자세 및 반복작업 중 부상, 시설물 및 물체 닦는 작업 중 부딪힘, 건물 외부 로프작업 중 떨어짐 예방법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지침서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하도록 분야별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용을 구성했고, 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더해 완성도를 높였다.
"안전보건교육, 건강검진, 위험성 평가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할 수칙도 함께 담아"
아울러 지침서에는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의 역할도 담았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위험성평가 및 유해요인조사 등 기간별․시기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휴게시설 설치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알려준다.
이외에도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상담을 받고 필요 시 법률구제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소개와 이용방법도 담았다
이번에 발행하는 예방지침은 소책자 형태로 자치구청 민원실, 신한·우리은행, 노동자종합지원센터(18개) 등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이외에도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파일(pdf)형태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안전사고·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해 만든 예방지침이 청소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일터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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