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9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김포시] ‘신곡사거리∼개화역’ 구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
평일 07~10시, 17시~21시 단속…불법 통행 시 과태료 처분
등록날짜 [ 2023년01월16일 13시49분 ]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다음 달 13일부터 신곡사거리∼개화역 3.4㎞ 구간에 설치돼 있는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는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개시한다.

단속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평일 07시~10시, 17시~21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량이 전용차로로 주행하는 경우 단속돼 과태료 처분 받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설치된 신곡사거리∼개화역 서울 방향 버스전용차로에 지난달 설치된 CCTV(2기) 및 오는 3월 추가될 CCTV(1기) 등 총 3기로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승합자동차 등은 6만 원, 승용자동차 등은 5만 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 원이다. 위반 운전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이첩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는 혼잡시간 대중교통의 원활한 주행 보장 및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를 위한 중요 교통시설이므로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 협조 및 전용차로 부근 주의 운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광용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통령실] “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결정” 한·UAE 정상회담 (2023-01-16 14:47:14)
[제주도]제주, 분권모델 선도와 4·3 정의로운 해결 앞장 (2023-01-16 13:44:09)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