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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정부,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당부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 집행 강조.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
등록날짜 [ 2023년01월16일 14시56분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3일 중앙과 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신설·변경된 다양한 민생사업들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당부사항을 전했다. 올 한 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상반기까지는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추 부총리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며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인상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균특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버스공영차고지 확충·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교부하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광역 상수도 원수사용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요금안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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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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