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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설 성수기 대비 관광숙박업 안전 강화
1월 말까지 불법 증개축․소방법 위반 등 민․관 합동점검
등록날짜 [ 2023년01월18일 11시50분 ]


 

전라남도는 설 연휴를 전후해 관광숙박시설 이용 증가로 발생 우려가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 말까지 관광숙박업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호텔 및 콘도 365개소 중 10%인 36개소로 시군 관광부서, 민간 전문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 축대나 옹벽 균열, 변형 등 건축물 안전상태 ▲소화설비, 피난계단 등 소방 법정 의무사항 준수 여부 ▲관광숙박시설 불법 증․개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이나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해 여름 휴가철 전까지 정비․보완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화재 등 중대한 위험 발생요인이 발견되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한다. 허가관청에서는 재점검 후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하게 된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 “이용인구가 늘어나는 연휴 기간을 대비한 관광숙박업에 사전 안전점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설 연휴를 맞아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도록 안전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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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균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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